최고 연 3.3%의 고시금리가 적용되는 희망키움통장Ⅱ의 3차 신규대상자 모집이 오는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희망키움통장Ⅱ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하고,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 유지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정부지원금) 적립되어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수령하게 됩니다.

     

     

     

    ​2.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차상위계층 가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충족

    ③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직접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3.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완료시(지원금의50%) 지급됩니다.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6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3년 기간 내 지급됩니다.

    -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2회 미만 참여할 경우 중도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6개월 간 적립 중지 가능(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일시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 후 해지신청과 함께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접수방법

    - 필요서류 : 신분증 및 소득관련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관련서류 지참(필요시)(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내방 후 작성할 신청서류 있음)

    - 접수기간 : 2021. 8. 2.(월) ~ 2021. 8. 19.(목)

    -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접수방법은 아래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즐 확인하세요.

    신청절차안내 | 희망키움통장 | 희망내일키움통장 (hopegrowing.com)

     

    신청절차안내 | 희망키움통장 | 희망내일키움통장

     

    www.hopegrowing.com

     

    6. 유의사항

    - 한부모가정 및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우선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불가)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 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꿈나래통장’등에 참여이력있는 가구는 중복참여가능)

    - 신청자가 많을 시 심사표(높은 점수)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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