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함게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렵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절차

1.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하기

2. 시, 군, 구청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 보장 결정

3. 시, 군, 구청에서 급여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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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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