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지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억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폐업한 분들에게도 폐업하기 전날까지 보상해 준다고합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와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79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2021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폐업한 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카지노

    ·미용업(21.7.7~8.8일만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산정 됩니다. 또한 산정된 2021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산정식

    1.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합니다.
      •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합니다.
      •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합니다.
      •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0.3.31.시행)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2021.3.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2.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77~ 20219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정률은 80%를 적용합니다.

    4.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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