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네비게이션에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이번에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도로의 제한속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01917(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에 내용과 같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도로교통법, 2019 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2019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17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919(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 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https://suby33.tistory.com/85

 

도로의 설계속도와 설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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