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취등록세 최대 75만 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유류세 환급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끝없이 오르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확대는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 경차 연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 →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차량 종류)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차(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등)와 경형 승합차(다마스 코치 등)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혹은 「경형 승합차 - 일반 승용차」와 같이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지원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지원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지원불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지원불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 = 지원불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지원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지원불가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 유류구매카드 발급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체크 구분 없이 1인 1개,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를 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연간 30만 원)이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 롯데카드
- 롯데카드 개인 - 신용카드 (lottecard.co.kr)
- 롯데카드 홈페이지 접속 > 카드 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신청
- 전화 1899-9955 > 카드신청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 신청
- 신한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신용카드 < 신한카드 (shinhancard.com)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신청
- 전화01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현대카드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현대카드 (hyundaicard.com)
-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 신청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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