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년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년법 처벌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처벌되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호부터 10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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