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년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년법 처벌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처벌되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호부터 10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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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