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뒤 580만원을 돌려받는 경기도 청년 지원정책인데요.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은 아래 4가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만 18~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근로 중인 청년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또한 소득인정액은 4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과 경기도 거주 기간, 현 직장 근속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단위 : 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945,000 | 67,971 | 21,737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대상
이번 통장 신청자에 대한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아래 제시된 신청자격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1, 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2022년 4월 19일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5월 2일 월요일 1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통장 모집 인원은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종 대상장 발표는 6월 16일 목요일 홈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로 공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또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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