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이 올해 9160원에서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5%가량의 인상률로 올해 경제성장률 2.7%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 월급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앞서 언급한데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당초 노동계에서는 최소시급으로 10,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160원을 제시해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을 최저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이는 주40시간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노동하다는 기준으로 나온 값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4,440원에 비해 96,14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은?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023년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을 곱하여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 약 209시간
    •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 법적으로 공시된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되는 페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분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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