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에만 4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2.5%로 올랐는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물론 대출 금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화대출
- 안심전화대출이란? 변동금리를 고정 금리도 바꿔 대출해주는 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및 저금리대환' 등으로 전화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느끼는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변경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환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심 전환대출 대출한도는 LTV 70%, DTI 60%가 일괄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 비율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 DTI : 총부채상환 비율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한 비율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 소득 대비 나타낸 지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7~4.0%인데요. 향후 금리가 인상되거나 하락할 경우에도 원리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 주택 보유 수 : 1 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가능 대출 : 8월 17일 이전 제1,2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or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주택 보유 수가 1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화대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경우 해당 은행 or 사이트에서 신청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접수 일정 : 9월 15일~28일(1회 차), 10월 6일~13일(2회 차)
-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대출신청은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받은 것이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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