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상병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코로나 격리기간처럼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앞서 설명한 것 처럼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 나라에서 소득을 지원해줌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 상병수당 제도 시범 시행
    • 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내 건강보험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 제외자 :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신청 가능 질병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미용 목적 제외)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지원금 : 하루 43,960원(최저임금의 60%)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_신청방법
상병수당_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15,000원 발생, 수급대상일 경우 100% 환급)받아 신청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근무 사업장에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은 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상병수당 신청절차
    1.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으로 내용 추가
    3.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제도 신청 대상자

상병수당 제도 신청 대상자와 제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을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이면서,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②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은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후 산재로 인정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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