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3년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분위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해 대학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인데요.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학자금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녀자녀 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에 따른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 1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1,620,289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30%
- 2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2,700,482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50%
- 3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3,780,675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70%
- 4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4,860,868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90%
- 5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5,400,964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00%
- 6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7,021,253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30%
- 7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8,101,446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50%
- 8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10,801,928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200%
- 9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16,202,892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300%
- 10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16,202,892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참고로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데요. 기초 및 차상위계급은 수급자그으로 확인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과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Ⅰ, Ⅱ, 다자녀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에 따라서 최소 350만원~ 최대 전액 차등 지원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유형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신청가능
- 재학생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 이상
- 기초, 차상위 학생들은 C학점 이상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 다자녀유형의 경우 소득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 지원
구분 | Ⅰ유형 | 다자녀유형 첫째, 둘째 자녀 |
다자녀유형 셋째 이상 |
기초, 차상위 | 700만원 | 700만원 | 전액 |
1구간 | 52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52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52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390만원 | 450만원 | |
5구간 | 390만원 | 450만원 | |
6구간 | 390만원 | 450만원 | |
7구간 | 350만원 | 450만원 | |
8구간 | 350만원 |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인데요.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상이거나 Ⅰ유형, 다자녀유형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Ⅱ유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제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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