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4항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
-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
제1항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승인관청에 접수된 경우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 제2항에 따른 인접 시·군의 협의 의견을 승인관청이나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1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과 사전협의 전에 시장·군수가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질의응답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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