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유효보도폭이라 말한다.
보도 유효폭과 노상시설
- 보도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
-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보행자 공간은 가로수, 전신주, 방호책, 건물 주차장 출입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므로, 보도폭은 이러한 보행 방해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도 유효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으로 정의된다.
- 보도 유효폭 2.0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한다.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자가 시설물에 방해받지 않고 이용하는 최소폭이므로 여유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시설물에 의해 방해받게 되는 방해폭을 보도의 유효폭에 추가하여 실제 보도폭을 산정해야 한다.
- 방해폭은 보행자가 시설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는 폭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방해폭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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