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평면교차로를 횡단할때 보행자와 동선이 겹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교차로의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기준을 '도로교통법'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자전거횡단도 표시 뜻
-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
- 설치기준 및 장소
-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자전거횡단도 표시 뜻
-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
- 설치기준
-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한다.
- 자전거 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 접하는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 권장
- 자전거횡단도의 설치위치는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가능성, 자전거 이용자 식별성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횡단보도의 폭원은 2.4m로 하되 방향별로 1.2m씩 배분한다.
- 자전거횡단도와 차도의 연결부는 같은 높이로 설치한다.
- 설치기준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횡단보도 다음에 설치되는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상충이 존재하므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다음에 자전거횡단도, 횡단보도 순으로 설치를 권장
- 자전거횡단도 폭은 인접한 자전거도로 폭에 맞게 설치
- 자전거횡단도와 연결되는 보도는 턱낮추기 설치
아래 사진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제시된 자전거횡단도 예시도입니다.
자전거횡단도 이용방법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할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에 자전거횡단도 이용방법과 관련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고, 자동차 운전자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됩니다.
-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서는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이용할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참고하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