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버스정책과에서 제공한 경기도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 내용을 참고하면, 버스 쉘터 설치시 최소 보도폭 1.5m 이상 확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보도폭에 따른 쉘터 설치 방법
- 보도폭 3.6m 이상인 경우
- 쉘터의 지주를 보도 중앙부에 설치하고,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쉘터 끝단에서부터 지장물까지 최소 1.5m이상 이격
- 보도폭 2.8~3.6m인 경우
- 최소 유효 보도폭 1.5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로측에 지주 설치
- 보도폭 1.5~2.8m인 경우
- 쉘터의 지주를 보도 후방에 설치하되, 2m 미만의 보도폭에 쉘터를 설치할 경우 쉘터 내 벤치 설치는 지양
- 보도폭 1.5m 미만인 경우 : 쉘터 설치 지양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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