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입주민의 편의와 지속 가능한 교통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들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와 주요 기준
공동주택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의해 명시됩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 주차 대수의 20%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즉, 법정대수에서 20%를 적용한 값이 공동주택 자전거보관서 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 기준
공동주택의 자동차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100세대가 경기도에 위치할 경우,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총 100대가 필요합니다.
3.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대수를 계산하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자동차 주차대수가 100대라면 자전거주차대수=100×0.2=20 대가 필요합니다.
4. 기티사항
지역별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높은 비율로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 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은 입주민의 편리성을 위해 공동주택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결론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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