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이나 건물식 주차타워를 설비할 때 주차장 출입구 폭원, 램프경사도, 램프 폭원 등 기준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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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주차면 제원)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다들 주차하실때 주차면이 좁아서 고생하신적 있으시죠? 특히 오래된 건물일 수록 주차면이 좁은거 같습니다. 다행이도 작년 2019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형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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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구획별 설치 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주차를 하실때 주차구획이 좁아서 고생하신적 다들 있으시죠? 주자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경형/확장형/장애인전용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계획시 주차구획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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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주차장법 근거)

1. 출입구 너비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건물식 주차장) 설비기준

(1)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주차장 램프 높이를 설정)

(2)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6)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ppm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1)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2)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3)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8.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3)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2019.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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