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중 청면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 참고할 내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 ]
(1) 서울시 재난지원금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2) 서울시 재난지원금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1) 서울시 재난지원금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17만1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총 868억 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되며, 25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입니다. 단, 실업급여 참여자와 '20년, '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지원요건
① 만19~34세 청년
②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⑤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추진일정
-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및 교육(시) : ’21.3.
- 추경추진, 공고(자치구) : ’21.3월 이후
- 모집·신청, 지급(자치구) : ’21.3월 이후
(2) 서울시 재난지원금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되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됩니다.
-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인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엄격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에게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 애초에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46만명
◎ 지원내용 : 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신청방법 :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정 및 문자, 우편 안내문 발송
◎ 지급방법 : 현금 계좌 입금(수급신청 시 확보된 가구별 대표계좌 입금)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기타 현금 지급 필요자는 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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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서울시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