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4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가족돌봄휴가란?
②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③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①가족돌봄휴가란?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이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②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21년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공통 지원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기업규모 관계 없음)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합니다.
③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기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2021.12.10.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②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③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④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⑤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⑥ 등록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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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