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의 자격조건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인데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4월 15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2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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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일정
2분기 신청은 4월 15일붜터 30일까지 진행되면 지급은 5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 지급조건 및 지급내용
▷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기준 : 2분기 신청기간(2021년 4월 15일 ~ 4월 30일)
②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급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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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본)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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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문의는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글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