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조두순과 같이 흉악범도 12년 후에 사회로 나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시민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점인데요. 정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범죄자 조회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로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성범죄자 신상공개란?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개 및 고지 대상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
-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 사이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mogef.go.kr/oe/olb/oe_olb_s001.do?mid=mda710&tag=P
2.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인방법
▷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성범죄자를 알 수 있도록 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조건 및 지도 검색을 통해 주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www.sexoffender.go.kr/indexN.nsc
▷ 만약 본인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거나, 귀가길이 무서운 분들을 위해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녁취약시간(밤10~새벽2시) 여성 및 학생을 위한 안전 귀가 서비스 이니 아래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www.sexoffender.go.kr/m8s2.nsc
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gef_android1.app
- 앱스토어
apps.apple.com/kr/app/id896534884
▷ 또한 카톡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모바일고지서 열람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하신 후 본인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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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