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체력이 약해진 산모가 신생아를 돌보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정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걱정 없이 전문적으로 건강 돌볼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돌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월 22일부터 확대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먼저 기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출산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신청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또한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가정 등 특수가정이라면 소득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예외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등 국고 지원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1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부터 가사활동 지원까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도와드리는데요. 수유, 신생아 케어, 응급상황 대응 등 산후조리원에서 열심히 배웠지만 퇴소 후에 직접 시도해보니 헷갈리는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신생아 육아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3)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4)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5) 기타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2.2 지원금액
▷ 또한 서비스 이요시 발생하는 요금도 지원해 비용 부담도 줄어드리고 있는데요. 태아 수 및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92만원을 지급하며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부가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외 가족 돌봄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다른 가족의 의류 세탁, 식사 준비, 신생아 외 큰 자녀 돌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등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5개의 카드사에서 온라인/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2) 바우처서비스 신청
- 출산 예정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면 국민행복카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다만,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online.bokjiro.go.kr
(3) 서비스 이용
- 발급받은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시·군·구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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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