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휴가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민간 기업등에도 백신 휴가는 유급휴가로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권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 휴가 신청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지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고합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
-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불편감 호소
(2)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휴가 사용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며,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며,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 1일을 부여, 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
-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또는 병가 제도 활용
추가적으로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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