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경유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량 등급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노후 경유차량 등급산정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종류별로 등급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소형, 중형 화물차는 아래 표와 같이 등급이 산정됩니다.

     - 2002년 7월 이전의 차량은 5등급으로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ㅖ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 대형, 초대형 승용차,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됩니다.

     

    2. 노후 경유차량 등급조회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로 들어가시면 본인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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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으로 배출가스등급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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