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되는 1인당 25만원은 개별로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놓치는 경우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2. 5차 재난지원금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합니다.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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