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행됩니다.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억까지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자는 7월 7일~9월 30일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들에게도 폐업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인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27일부터)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 신청인이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시설정보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손실보상금의 감액지급 및 환수

신청인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합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12조의2제4항 제2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영 제4조의7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의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본 고시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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