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를 시작한지 1달여 만에 오미크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안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약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던 새희망자금(1차), 버팀목자금(2차),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희망회복자금(4차)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 매출 규모,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1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2. 손실보상 업종 확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시간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이 기존 80여만 곳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 방역패스 적용 대상 사업장 10만 원 현물 지원

12월 6일부터 적용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등에서도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준비하셨던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타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잘 잘못을 평가하기에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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