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3월부터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지급 신청을, 매년 5월에는 정기지급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기지급의 경우 매년 3월과 9월 신청해 각각 6월과 12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먼저 지급받고, 하반기에는 정기 신청 지급액과 비교하여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차감방식으로 정산 후 지급됩니다.

  • 상·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만큼 추가 지급
  • 상·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즉시 고지

 

 

 

2021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지급 일정

2021년 하반기(7~12) 근로소득 반기지급 신청 기간은 202231~ 315일까지이며, 2022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 ~ 3. 15. : 2022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2021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2021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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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소득상한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200만 원씩 상향되어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대상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2020~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 20206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2021년) : 2,000만 원
      • 총소득 기준 (2022년)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2021년) : 3,000만 원
      • 총소득 기준 (2022년)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2021년) : 3,600만 원
      • 총소득 기준 (2022년) : 3,800만 원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ARS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 앱(모바일)

  •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 후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신청 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 수령 후 신청 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5.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이용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면으로 신청 대행 요청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 → 신청 대행 요청
    • 전용 상담 센터 신청 대행 서비스는 정기 신청 기간(5) 및 반기 신청 기간(3, 9)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통화 시 보이스피싱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온라인(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손택스 앱)

  • 국세청 손택스(홈택스 앱) 다운받아 설치 후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서면 신청 가능
  •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 접수

이것으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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