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명을 넘는 시국인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받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지원금액이 316일인 오늘부터 변경됩니다. 선거가 끝나니 귀신같이 내리네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이에 따라 3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는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2만 원 X 5)의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 받게됩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는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기준
    • 1인 100,000원
    • 2인 150,000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73,00045,000원으로 인하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비 조정폭(40% 감소)을 고려해 유급휴가비 지원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16일부터는 유급휴가비 1일 지원상한액이 기존 73,0004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의 비용이 지원되어 최대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 1일 지원상한액 : 45,000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지방의 예산 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추가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부터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지원금액 변경안을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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