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연종사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분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 5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 중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신청대상인데요.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

①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 소득감소요건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5차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현장 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함께하면 좋은 글

 

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suby33.tistory.com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명을 넘는 시국인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받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이 3월 16일인 오늘부터 변경됩니

suby33.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