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노선 및 전세 버스기사 9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 지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버스기사 특별정부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과 신청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이번에 지급되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되었습니다.
- 1차 지원금 70만원(전세버스기사, ‘21.3.)
- 2차 지원금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1.8.)
- 3차 지원금 15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2.3)
버스기사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금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버스기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서울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은 아래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