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지대,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또는 정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안전지대에 주차나 정차를 하면 불법이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안전지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_안전지대
도로_안전지대

안전지대 설치 이유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차량이나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한 곳입니다. 위에 포이는 노면표시나 표지판 등으로 표시한 도로의 일부분이며,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 된 장소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즉, 안전지대는 긴급상황시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으로, 차량의 진입자체가 금지되고, 주차, 정차 또한 금지됩니다.

 

 

안전지대 주차 정차 과태료

안전지대에서 주차나 정차로 단속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정차금지 구역의 과태료는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배의 12만원을 내야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안전지대나,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안전지대 빗금의 색이 노란색과 흰색이 있는데, 노란색의 경우 도로 중심 양방교통을 분리하는 안전지대이며, 흰색의 경우 동일방향 진행의 차량을 분리하는 안전지대 입니다.

이것으로 안전지대의 설치 이유와 주정차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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