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목요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은 오는 7월 14일 목요일부터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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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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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내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

  • 21.12.17~22.5.31까지 폐업하고,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자
  • 20~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일 경우 제외
  • 1인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제공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11217부터 22531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

  • 총 신청기간은 7월 14일 목요일 9시부터 8월 26일 금요일까지
  •  신속지급
    • 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업소 : 7월 14일 목요일 개시
    • 2020년 개업한 폐업 업소 : 7월 21일 목요일 개시
    • 2021년 개업한 폐업 업소 : 7월 28일 목요일 개시
  • 확인지급
    • 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업소 : 7월 18일 월요일 개시
    • 2020년 개업한 폐업 업소 : 7월 25일 월요일 개시
    • 2021년 개업한 폐업 업소 : 8월 1일 월요일 개시

 

 

소상공인 폐업점포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14목요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21목요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28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18월요일부터, 20년은 725월요일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1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33-0100(평일 9~18시)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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