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재산기준 등을 충족 해야합니다.
- 연령 : 만19~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는 만 15~39세)
- 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의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촌지역 1.7억 이하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 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대상자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7월 18일부터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 : 7월 18일 ~ 8월 5일까지(주말 제외)
- 신청 첫 2주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
- 월요일 : 7월 18일, 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 7월 19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 7월 20일, 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 7월 21일, 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 7월 22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가입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최종 가입대상자 발표는 10월 중 개별로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 서류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인 10만 원(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가입 금액은 10만 원 ~ 50만 원 이하까지 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3년 만기 시 기본금리 연 2% + 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의 금리가 적용된 적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입니다.
최종적으로 3년 만기 시 일반가구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30년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 적립금 매월 10만 원을 더한 72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적립금 월 30만 원씩을 더해 3년 후 144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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