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무자비한 빗줄기에 자동차 침수 피해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홍수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신청 대상자

  •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된 운전자가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태풍, 홍수 등으로 파손되거나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or
    • 선루프, 창문 등을 열어 빗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된 경우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지역에서 침수당한 경우
  • 파손된 자동차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 내부 물품 및 분실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님.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차특약(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자차특약 가입자의 경우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의 차량과 상관없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제도인데요.화재, 침수, 폭발, 도난 등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특약에 가입이 안된분들이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선루프, 창문 등을 고의로 개방시켜 빗물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운전자 과실로 보험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차특약 침수 보상의 경우 자동차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차량의 내부 물품이나 차에서 분실한 물건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금 및 세제 감면

  • 침수 자동차 폐차 기준 : 운전석 옆 콘솔박스가 잠기면 폐차
  • 침수 자동차 보상금 기준 
    •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큰 경우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내 보상
  • 침수 피해로 폐차 후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

 

 

침수 자동차는 폐차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수 자동차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 콘솔박스가 잠겼으면 폐차가 결정됩니다.

또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침수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많은 경우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됩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아래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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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di.or.kr

차량가액 검색방법

침수 피해로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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