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과 한글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요. 추석은 9월 9, 10, 11일인데 1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일 대체휴일로, 한글날은 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휴일 일을하게 되면 받아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 2022년 부터 5인~29인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 대체공휴일 출근시 휴일근로수당 or 대체휴무 지급해야
  • 대체공휴일에는 학교, 은행, 우체국, 주식시장 휴무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올해 부터는 5인~29인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을 지켜야하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휴일근로'임을 인정해 이에 맞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체공휴일에는 관공서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은행과 학교, 우체국, 주식시장도 휴무를 적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택배사들도 휴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형마트의 경우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운영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월급제 근로자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 시간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 보상 휴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의 2.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금여에 해당 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 대신 대체휴무를 받을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요. 1일 8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위에 내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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