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로 운영되는 신호등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나, 심야시간에 흔히 볼 수 있고, 경보형 경보등의 경우 철길건널목이나 급커브나 곡선구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두가지 신호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점멸신호 운영

점멸신호 운영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여 에너지 감소 및 교차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 점멸신호 운영이 가능한 경우 
    • 점멸신호 운영 시간대에 주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400대/시 미만(주ㆍ부도로 교통량비가 4대1보다 큰 교차로의 경우 '600대/시 미만' 적용 가능)이고 각 횡단보도 보행교통량이 100명/시 미만인 곳
    •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인 곳. 다만, 중상사고 이상 1건 발생시 재검토
    •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60km/h이하인 곳.
  • 점멸신호 운영이 불가한 곳
    • 시거가 불량하거나 비정형 교차로, 철길 횡단도로
    • 도로 상에 조명시설이 설치된지 않은 곳

이외에도 점멸신호운영은 심야시간대인 24시 ~ 05시에 적용하며, 교통량 기준에 따라 점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평일 낮시간(7시 ~ 20시)에는 점멸신호 운영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행자 작동시호기를 설치해야 된다.

 

 

2. 경보형 경보등

경보형 경보등

경보형 경보등은 황색 또는 점색 점멸로 운영되는 차량등을 말하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교앞 300m 이내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의 차두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
  •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에 설치
  • 차량 통행이 빈번한 철길건널목에 설치
  •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주의표지와 같이 설치
  • 신호기가 급커브·곡선구간에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표지(125, 신호기)와 같이 설치
  • 다만, 도로 곡선부 등에서 시선유도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보형 경보등은 운전자의 시인석 확보를 위해 동일 색상 2개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설치 장소별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 교차로 
    •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통행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교차로는 적·황색점멸등화 모두 운영 가능
    • 주도로는 황색점멸등화, 부도로는 적색점멸등화로 운영
    • 다만, 통행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도로와 부도로 모두 적색점멸등화로 운영
  • 철길 건널목
    • 항상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철길 건널목에서 주의의미인 황색점멸은 부적합하므로 적색 점멸등화로 운영
  • 장애물 및 곡선구간
    • 장애물이 있는 도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곡선구간에서는 기존대로 황색 점멸등화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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