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 및 설계시 노면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의 기준이 되는 경찰청 메뉴얼이 기존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에서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으로 2022년 5월에 개정되었다.
노면표시의 목적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교통이용자에게 규제 및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이때 노면표시의 규제표시와 지시표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
-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 내용 전달
노면표시의 색의 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에 설치하는 노면표시 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황색 :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 청색 :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 적색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 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
- 백색 : 그 밖의 표시
또한 노면표시 색깔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및 지시 표시
-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 적색 : 소방시설주변 정차·주차 금지의 규제 표시
- 흑색 : 기본색의 대비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백색, 황색, 청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노면표시에 선의 구분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선의 일반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점선 : 허용
- 실선 : 제한
- 복선 : 의미 강조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전용차로,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 정차ㆍ주차금지선, 유도선
이것으로 교통노면표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고, 좀 더 자세한 교통노면표시 설치기준, 매뉴얼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있는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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