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감소 효과가 적었던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과 협소한 부지에 설치 가능한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였다.

202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회전교차로는 상충이 발생하는 교차지점에서 신호등 없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운행을 유도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 3가지 유형 마련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어,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회전부에 차로변경을 억제하는 방안을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자료 : 국토부

  • 차로축소형 : 교차로 교통량이 2,000대/시 이하인 경우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우선 고려하고, 교차로 면적이 여유가 있는 경우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우회전차로를 설치.
  • 나선형 : 교차로 교통량이 2,000대/시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 차로변경 억제형 : 교차로 교통량이 2,600 ~ 3,200대/시인 경우 회전교차로 면적 및 접근로 기하구조가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어려울때 설치.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경우 1순위로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1차로형 + 우회전차로), 2순위로 나선형 회전차로, 3순위로 차로변경억제형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순위는 회전차로내 상충 지점을 최소하 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초소형 회전교차로 신설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요구가 많았으나, 기존 2014 회전교차로 지침에 제시된 소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지름이 15m 이상 확보되어야 설치가 가능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회전교차로(지름 12m) 기준을 신설하였다.

초소형_회전교차로_설계기준
자료 : 국토부

초소형 회전교차로 진입 부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통행 속도를 낮출 계획이며,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설계하였다.

 

이밖에도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 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 고원식 횡단보도모든 유형회전교차로의무화하였으며,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양보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2022 회전교차로 지침에 반영하였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08_파트1).pdf
12.11MB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08_파트2).pdf
1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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