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세부터 1세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새롭게  '부모급여'제도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 신청대상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분들입니다. 여기서 아동의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조부모, 친인 척 등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0세 아동 : 월 70만원
    • 가정양육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로 바우처와 현금 차액 186,000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아동 : 월 35만원
    • 가정양육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로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

부모급여는 최대 월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가정양육시 현금을 지원받고,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유형,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친부모만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가능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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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부모급여를 신청한 가구에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신청이 늦어져 당월 25일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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