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 '만 나이' 적용이 내년 2023년 6월부터 공식화되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은 심정이라 만 나이 시행이 반갑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나이'라는 독특한 나이 계산법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하게 나이를 계산하다 보니 사회적인 혼란과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꼬이기도 하고요. 내년부터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나이 계산 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식 나이 = 세는 나이
-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어 해가 바뀔 때마다 한살이 늘어나는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 세는 나이는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폐지했습니다.
- 만 나이 = 국제 통용 나이
- 만 나이는 태어나는 순간을 '0살'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 만 나이는 국제표준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법률관계나 공문서에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 연 나이 = 출생 연도
- 연 나이는 태어나는 순간을 '0살'로 보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 연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군대 들어갈 때 사용됩니다.
만나이 계산법과 신생아 나이 계산법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만 나이'는 태어난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더하는 계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현재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보다 최대 2살까지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을 때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2살을 하면 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 = 한국식 나이 - 2살
-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 = 한국식 나이 - 1살
그렇다면 신생아기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갓 태어난 아기는 0살이 되고, 1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 신생아 나이 계산 : 갓 태어난 아기 0살 대신 개월 수로 나이 표기
만 나이로 달라지는 점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 1~2살이 어려지다는 점 이외에는 크게 체감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과 군 입대를 위한 '병역법'등에 활용되는 '연 나이'의 경우 신중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회사 정년의 나이가 1~2년 미뤄질지도 기대되는 사항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취업연령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입력란에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반복해서 적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는 연령 한정 보험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달라지는 점
- 한국식 나이에서 1~2살 감소
- 취업연령에 대한 압박감 감소
-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중복 기재 방지
- 연령 제한 보험적용, 백신 접종 대상 등의 연령문제 혼란 감소
이것으로 '만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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