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에너지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전기차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계산방법

전기승합차 보조금 계산방법 
- 대형 최대 7,000만원 = 성능보조금 6,700만원 X 배터리효율(1.0~0.7) X 사후관리평가(1.0~0.8) + 구동축전지 안전성  보조금 300만원
- 중형 최대 5,000만원 = 성능보조금 4,700만원 X 배터리효율(1.0~0.7) X 사후관리평가(1.0~0.8) + 구동축전지 안전성  보조금 300만원
  • 보조금 상한선 :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
  • 배터리 효율 등급 : 1.0 ~ 0.7 차등 지급
  • 사후관리평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 : 1.0 ~ 0.8 차등 지급 
  •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제시 할 경우 300만원 지급
  • 성능평가부분 강화
    • 1회 충전주행거리 차등 구간
    • 대형 : 440km
    • 중형 : 360km
    •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 추가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전기승합차의 2023년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 / 중형 5,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배터리가 차량 하중, 연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특성평가 및 사후관리평가도 신설되었는데요. 배터리특성평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높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1.0)을 받고, 에너지밀도가 낮은 400wh/L미만인 전기승합차는 4등급(0.7)을 받게됩니다. 또한 사후관리평가에서 정비이력을 전산관리해 1등급(1.0)~3등급(0.8)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기준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능평가부분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360km로 확대했는데요. 향후에 보조금 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계산방법

전기화물차 보조금 계산방법 
- 소형 전기화무차 최대 1,200만원 = 성능보조금 1,200만원 X 사후관리(1.0 ~ 0.8)
  • 보조금 상한선 :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 사후관리평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 : 1.0 ~ 0.8 차등 지급 
  • 보조금 지원 물량 5만대로 확대
  •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 보조금 산정액 30% 추가 지원
  • 재지원 제한기간 : 5년

2023년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 소형 1,400만원 → 1,200만원, 경형 1,000만원 → 900만원, 초소형 600만원 → 550만원으로 소폭 감소되었지만, 보조금 지원물량이 4만대에서 5만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많은 분들이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 산정액의 10% → 30%로 인상하여 작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성능과 관계없이 지원되던 기존 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200km → 250km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로 사후관리평가 항목을 신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변화도 있는데요.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보조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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