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우선도로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 속도저감시설
-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시설, 편의시설, 조명시설
-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 기준 :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폭은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할 수 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보행자우선도로 :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의 설계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막다른 도로, 자동차 진입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억제할 수 있다.
- 도로 이용자가 보행자우선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포장 패턴, 색상 등 포장 디자인
- 블록 포장, 석재 계열 포장 등(다만, 주거지 주변 등 소음 민원이 예상되는 곳은 제외한다.)
- 최고속도제한 표지, 일방통행 도로 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
- 그 밖에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 보행자우선도로에는 노상주차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321의2)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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