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우선도로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시설, 편의시설, 조명시설
  •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 기준 :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폭은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할 수 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보행자우선도로 :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1.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의 설계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막다른 도로, 자동차 진입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억제할 수 있다.
  3. 도로 이용자가 보행자우선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포장 패턴, 색상 등 포장 디자인
    • 블록 포장, 석재 계열 포장 등(다만, 주거지 주변 등 소음 민원이 예상되는 곳은 제외한다.)
    • 최고속도제한 표지, 일방통행 도로 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
    • 그 밖에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4. 보행자우선도로에는 노상주차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한다.
  5. 보행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321의2)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hwp
0.04MB
[별표 3]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8743호)(20220712).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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