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과 명확한 시 종점부 알림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점 종점 노면표시 설치 사항을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3.7.4 개정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란색 횡단보도 >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면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참고하면 좋은 글 ]

 

5030속도관리구역 설계 기준

1. 차로폭 제한속도 50km/h 이하 : 최소 차로폭 3.0m : 가급적 최소폭 적용 제한속도 30km/h 이하 : 최소 차로폭 3.0m :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2.75m 이상 적용 차로폭 축소를 통해 확보된 공간은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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