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개정되면서 초소형 회전교차로 기준이 도입되었다. 도심 주택가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가 발생했지만, 기존 지침 상 소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적용이 쉽지 않아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해 '초소형 회전교차로, 지름 12m 이상'을 신설하였다.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기준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해 설치하기 위한 기준은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과 좌회전 교통량비율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먼저 회전교차로를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통소통 향상 목적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or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때
  • 안전성 향상 목적 :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
  • 기타 목적 : 도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절감 

그렇다면 목적별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교통소통 측면 설치기준

회전교차로_설치기준

  • 첨두시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 : 400대/시 ~ 800대/시
  • 전체 진입교통량 중 좌회전 교통량비율 30% 이하

운영 중이 평면교차로를 교통소통 향상의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첨두시 교통량 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첨두시 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이 400대/시 ~ 800대/시 일 때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전체 교통량이 400대/시 미만인 경우 비신호교차로가 바람직하나 교통안전 측면에서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도 가능하다.

좌회전교통량비율을 고려한 설치기준교통량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전체 교통량 중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게 교통소통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다만,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도 좌회전 교통량 비율에 따른 용량감소비율을 적용한 좌회전비율-교차로 전체 진입교통량 관계식을 통해 좌회전 교통량 비율에 따른 설치기준 교통량을 구할 수 있다.

 

(2) 교통안전 목적 설치기준

교통사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교통량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

  •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속도차가 큰 교차로
  •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아래는 회전교차로 설치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설계 제원과 설치 예시도이다. 이때 회전교차로 전체 규모는 경우에 따라 내접원 지름에 외측 길어깨 폭과 보도 폭을 합하여야 한다.

초소형회전교차로_3지
초소형회전교차로_3지
초소형회전교차로_4지
초소형회전교차로_4지

 

회전교차로의 세부 설계 단계에서는 경사 및 횡단면, 내접원 지름, 진입부 및 진출부, 회전차로, 중앙교통섬과 분리 교통섬,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대한 설계기준으로 정한다. 

 

 

(1) 경사 및 횡단면

회전교차로는 종단경사가 3%를 초과하는 곳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2) 내접원 지름

회전교차로의 내접원 기준은 중앙교통섬 지름과 회전차로 폭을 포함하고, 외측 길어깨 폭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계 시 전체 회전교차로 규모는 내접원지름 + 외측 길어깨 + 보도가 될 수 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이며, 회전부 설계속도는 10km/h, 내접원 지름은 12.0~14.5m가 된다.

(3) 진입부 및 진출부

회전교차로_진출입부_최소기준

회전교차로 최소 진입로 폭과 진입곡선은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회전차로 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최소진입폭이 2.9m, 최소 진입곡선 반지름이 5.5m이다. 이때 회전교차로 내부 회전차량의 속도가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낮기 때문에 진입부에서 속도로를 최대한 줄여 진입교통류와 회전교통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줄이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진출부에서 감속하게 되면 뒤에서 접근하는 회전차량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가속하게 되면 진출부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진입자동차의 회전반지름(R1)은 회전자동차의 회전반지름(R2)과 진출자동차의 회전반지름(R3) 보다 작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출자동차의 회전반지름(R3)이 회전자동차의 회전반지름(R2)보다 약간 크거나 같은 수준으로 설계해야된다.

  • R3 >= R2 > R1

(4) 회전차로 및 교통섬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회전부 제원은 중앙교통섬 지름 3.0~8.0m이며, 회전차로폭은 3.5~4.5m이다.

 

이때 중앙교통섬은 소방자동차 등의 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면돋움 혹은 연석을 이용한 돌출된 형태로 설치한다. 돌출형 중앙교통섬의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등을 고려한다. 또한 교통섬 및 안전지대는 승용자동차의 주행을 억제하기 위해 돌출형 포장과 유색포장으로 시공하여 시각적으로 구분하게 만든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 회전교차로 설계치짐을 참고하시면 된다.

 

[ 참고하면 좋은 글 ]

 

202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감소 효과가 적었던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과 협소한 부지에 설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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