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관련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제도 4가지

    1-1) 계절 관리제

    ▷ 고농동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령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동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됩니다.

    ▷ 위반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노후 경유차량 계절관리제

     

    1-2)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및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날 6시~21시까지 제한됩니다.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1-3)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은 서울 전지역, 인천, 경기 17개시에서 

    - 인천지역 : 옹진군 제외 전지역

    - 경기지역 :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의왕, 의정부, 하남

    ▷ 다음 조건에 맞는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5등급 경유차량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차량

    -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 5등급 사업용 경유차량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되며,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총 10회(200만원)가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녹색교통지역

    ▷ 2017년 3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한양도선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녹색교통지역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차량이며, 적발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연중 상시 단속하며,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3회 이상 단속된 차량의 경우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녹색교통지역

    ▷ 경유차량 배기가스등급 조회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교통 관련 정보/자동차소식] -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2. 노후 경유차량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지역별 자세한 운행제한 단속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별운행제한 현황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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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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