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어르신들은 나라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2021년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기초연금 지원범위가 넓어 진다고 하니 이 글 끝가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기초연금이란?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하였습니다. 

    *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1년도 개정안 확정

    ▷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초연금-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2021 기초연금 수급액은?

    ▷ 우선,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최대 월 3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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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 상담 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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