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칙
-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 단지내도로의 설계속도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단지 내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Right of way)을 명확하게 하고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 수목, 불법주정차, 지장물 등으로 인한 시거제약에 따른 시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곡선, 경사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을 유도해야 한다.
- 보호구역시설(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말한다)이 인접한 가로에 교통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설치장소는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자동차의 속도 제어 등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주요 안전시설 설치기준
1. 교차점 마크 및 교차점 노면표시
시거 제약이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교차로를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노면표시이다.
2. 과속방지턱
단지내도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20km/h 이하를 유지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20km/h or 10km/h)로 구분한다.
- 제한속도 20km/h인 경우
- 길이 2.0m, 높이 7.5cm
- 위치 : 진출입로, 단지내 가로구간
- 제한속도 10km/h인 경우
- 길이 1.0m, 높이 7.5m
- 위치 : 주차장
3. 어린이 안전보호구역(Drop Zone)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 및 어린이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공동주택 진출입로에 근접한 장소로 통학차량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설치하며, 자동차의 교통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반통행 3.0m 이상 가로구간에 설치한다.
- 노면표시 규격 : 7.5m x 3.0m 이상
해당 내용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참조하였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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