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동킥보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등도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의 법적 규정을 강화하였다.

자료 : Personal Mobility 홈페이지

 

PM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지고 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받아 안전확인이 신고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함.

또한 PM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녕들의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에 따라 이를 제재할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 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 주의의무 적용.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한 운전자면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자격증) : 범칙금 10만원
  2.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3.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4.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5.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6. 약물 운전 : 범칙금 10만원
  7.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8. 신호위반,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추가로 2020년 2월 이후 제작된 제품 중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해 자전고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좀 더 자세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PM 제품 목록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길.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목록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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