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다. 이번에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주요내용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주요 내용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와 군에 적용되며,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권역 세분화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권역 : 1~3권역으로 구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위치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해당권역 적용
- 시ㆍ군의 경계에 있는 사업 인접 시ㆍ군과 협의
- 설정된 교통영향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인접 시ㆍ군에 사전 협의 필수
- 인접 시ㆍ군의 사전협의 의견은 100% 수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부분수용 및 미수용인 경우 승인관천ㅇ에서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
- 별도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운영
- 경기도에만 있는 대상사업 설정
- 도시 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마리나항만
- 실내경륜장, 실내경마장, 지식산업센터
-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교통영향평가 특례사항
-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구분, 적용하여 특례사항에 따라 면제되는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 명시
경기도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신설 및 보완 된 대상사업
경기도에 있는 대상사업을 신설하였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상사업을 보완하였다. 신설된 대상사업은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마리나항만' '실내경마장 및 실내경륜장'이 있다.
또한 보완된 대상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창고, 물류센터'로 구분되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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